글번호
123156
작성일
2024.03.05
수정일
2024.03.05
작성자
신현수
조회수
231

★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 안내

경제학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관리팀에서 「성적처리 및 보고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출석인정 운영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출석인정 신청이 필요한 학우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출석인정 신청 및 접수 절차

출석인정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학생 → 학과)

 포털(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인터넷신청 > 출석인정 신청(사유발생 10일 이내)

> 증빙자료 학과 사무실 제출

출석인정 확인서 발급

(학과 → 학생)

출석 인정 및 증빙 서류 확인 후 확인서 발급

출석인정 처리

(학생 → 해당 수업 교원)

학생이 제출한 확인서 확인 후 출석 인정

※ 학생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확인서(원본 교부, 사본 보관)는 해당 학기가 종료될 때까지 학과 보관 예정


2.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가.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2주)

 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최대 5일)

 다. 징병 검사, 예비군 훈련 등 병무로 인한 경우

 라. 학과(부)장이 승인하는 실습, 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마.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운동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의한 경우

 바.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위한 면접 등에 의한 경우

 사.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창업에 의한 경우

 아. 미래융합대학 학과(부)장이 승인하는 재직 학습자의 근무지 업무, 출장 등에 의한 경우 (학기당 최대 3일)

 자.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

 ※ 위 사유 중 '다~바' 및 '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수의 1/2까지 허용하며, '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업 시수의 3/4까지 허용함

    단, 출석인정 시수가 1/4 이상인 경우, 해당 수업 담당 교원은 학생에게 별도의 대체방안 부과 후 결과 확인서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

    관련 서식은 '[참고] 성적처리 보고에 관한 내규' 참조

 ※ 증빙 서류 제출 :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 또는 스캔 파일(PDF)을 메일로 제출(hyunsu@inha.ac.kr)


3.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출석인정 관련

 가. 출석인정 기간 : 확진 확인일자를 포함하여 5일간 출석인정 가능(주말 포함)

 나. 신청 방법 : 포털 출석인정 '기타'체크 후 확진 확인서는 이메일 제출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는 현재 권고사항이므로 학생이 수업 참석을 원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한 후 참여 (단, 5일간 격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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