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권센터에서 2025학년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수강을 안내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2. 교육 실시 개요
가. 교육명 :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학부,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다. 교육기간 : 2025. 03. 17. (월) - 2026. 01. 30. (금)
라. 교육방법 : 이러닝(I-Class) 교육
마. 기타 사항
⑴ 세부 수강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⑵ 크롬(Chrome) 브라우저 이용 수강 (타 브러우저 사용 수강 시 이수율 반영 오류 발생)
⑶ 학부생의 경우 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을 위한 강의평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