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49541
작성일
2025.03.14
수정일
2025.03.14
작성자
신현수
조회수
174

2025년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3/17~2026/1/30)

경제학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권센터에서 2025학년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수강을 안내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2. 교육 실시 개요

 가. 교육명 :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학부, 대학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 재학생(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다. 교육기간 : 2025. 03. 17. (월) - 2026. 01. 30. (금)

 라. 교육방법 : 이러닝(I-Class) 교육

 마. 기타 사항

  ⑴ 세부 수강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⑵ 크롬(Chrome) 브라우저 이용 수강 (타 브러우저 사용 수강 시 이수율 반영 오류 발생)

  ⑶ 학부생의 경우 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을 위한 강의평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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