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인지원실에서 2025학년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법정의무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을 안내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 2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 2~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 3~
2. 교육 실시 개요
가. 교육명 :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나. 교육대상 : 전 교직원 및 학생
다. 교육기간 : 2025. 04. 14. (월) - 2025. 12. 31. (수)
라. 교육방법 : 이러닝(I-Class) 교육
마. 기타 사항
(1)크롬(Chrome) 브라우저 이용 수강 (타 브러우저 사용 수강 시 이수율 반영 오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