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2706
작성일
2025.04.30
수정일
2025.04.30
작성자
김지연
조회수
78

2025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선발 안내(~5/15 18:00)

경제학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학복지팀에서 장학금 지급 다각화를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 특별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선발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하는 학우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발 유형

 가. (선발유형1) 가계곤란성 장학금

   -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9구간 이내인 자 

 나. (선발유형2) 복수전공 이수자

   - 소득구간 상관없이 복수전공 이수학점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복수전공 이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문 다양화 기회 제공 목적

 다. (선발유형3)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

   -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해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

   - 소득구간 상관 없이 최종 추천 결정은 학과에서 결정 예정


2. 장학금 신청 기준

 가.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 9구간 이내인 자

   - (선발유형1)의 경우, 2025-1학기 소득구간 확인서 제출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선발유형2, 3)의 경우, 소득구간 상관 없이 지원 가능

 나. 2025-1학기 정규등록 재학생 (휴학, 부분등록, 정규학기 초과, 수료생 신청 불가)

 다. 직전 정규학기 16학점 이상 신청 15학점 이상 취득

   ※ 단, 2024-2학기 8차(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차)학기인 경우,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신청 9학점 이상 취득

   ※ 미래융합대학은 차수 구분 없이 12학점 이상 신청 및 취득

 라. 직전 정규학기 평점평균 3.00 이상인 자

 마. (선발유형2)의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이 24학점 이상인 자 (금학기 수강신청 학점 제외)

 바. 근신이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전산에 학번 입력 시 추천 불가자 확인 가능)

 사. 장학금 지급규정 제 15조 3호에 의거하여 성적정정 청원절차를 통해 변경된 성적(취득학점 및 평점)은 장학생 선발에 반영되지 않음


3. 선발 인원 : 8명


4. 장학금액 및 지급 기준

 가. 장학금액 : 100만 원 / 1인 (수업료 범위 내 지급)

 나. 지급 학기 : 2025-1학기 1회 (지난 학기 수혜자 중복수혜 가능)

 다. 본 장학금은 타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장학금 수혜 총액은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음 (전액장학생 신청 불가)

 라. 한국장학재단 등 외부기관 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 정책에 따라 학교에서 해당 기관으로 직접 상환 처리 예정


5. 신청 기간 : 2025. 05. 01. (목) - 05. 15. (목) 18:00


6. 신청 서류 : 원본 제출

(선발유형1)

가계곤란성 장학금

 1.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2. 참고용 성적표 (성적증명서X)

 3. 2025-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확인서

(선발유형2)

복수전공 이수자

 1.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2. 참고용 성적표 (성적증명서X)

    : 복수전공 학과를 통해 참고용 성적표에 복수전공 이수학점 기재 및

     복수전공 학과장 날인 必

(선발유형3)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

 1.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2.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3. 참고용 성적표 (성적증명서X)

 4. 특별 사유 관련 증빙 (필요 시)

비고

 1.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3.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함


7. 제출처 : 9호관 409호 경제학과 사무실 (Tel. 032-860-7770 / Mail. jiyeonkim@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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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금학기 한국장학재단에 소득구간을 미신청 했는데직전학기 소득구간을 제출해도 되나요?

선발유형 1(가계곤란성장학금 유형의 경우 금학기(2025-1) 소득구간이 없으면 신청불가

선발유형 2(복수전공이수 유형), 선발유형 3(지도교수/학과장 추천 유형)은 소득구간 없이 신청 가능

 

신청자격에 평점평균 3.0은 직전학기 기준인가요총 평점평균인가요?

직전 정규학기 3.0 기준입니다. (계절학기 성적 제외)

직전학기(2024-2)가 부분등록이고 직직전학기(2024-1)가 정규등록인 경우직전 정규학기인 2024-1학기의 평점평균으로 판단합니다또한 직전 정규학기에 교환학생 파견 또는 학기제 현장실습을 다녀온 학생의 경우직직전 정규학기의 성적을 사용합니다.

선발유형 2(복수전공 이수 유형)의 경우 주전공 학과와 복수전공 학과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주전공 학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다만 복수전공 증빙(참고용성적표 확인)은 복수전공 학과에 방문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라. 선발유형 2(복수전공 이수 유형)는 복수전공 외 다른 제2(다중)전공 이수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복수전공 이수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마. 금학기 등록 후 휴학했습니다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오장학사정관제장학금은 금학기 재학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2025-1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셨더라도 신청이 불가하며복학하시는 학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장학사정관제장학금은 매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시행 여부가 결정되므로 복학하는 학기의 시행 여부 및 지급 기준은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 금학기 무료복학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무료복학자도 신청 가능합니다다만선발유형 1의 경우 2025-1학기 소득구간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등록학기 등록금성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합이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지난학기에 장학사정관제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금학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과거학기 기수혜자도 추가 수혜가 가능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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