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31973
- 작성일
- 2024.07.24
- 수정일
- 2024.07.24
- 작성자 신현수
- 조회수
- 122
2024년 8월 학사학위 수료 대상자의 수료포기 신청 안내(8/12 9:00~8/13 16:00)
경제학과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무처 학사관리팀에서 2024년 8월 졸업 관련 학사학위 수료예정자에 대하여
수료 포기 신청을 안내 드리오니, 포기 예정 학우께서는 아래 일정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신청 대상
가. 학사학위 수료예정자(현재 재학생) 중 2024학년도 가을학기 교과목 수강 희망자
※ 2024년 8월 이전 학사학위 수료자는 신청 불가
※ 졸업심사결과 : 교과졸업요건 합격 (단, 일부 요건(영어인증 등) 미취득)
2. 신청 방법 및 신청 요령
가. 신청 기간 : 2024. 08. 12. (화) 9:00 - 08. 13. (수) 16:00 / 2일 간
나. 신청 방법 : 포털(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 > (신청종류)학사학위수료포기 > "부분수강등록" > 저장(신청 완료)
3. 기타 사항
가. 등록금 납부 : 부분(학점)등록, 등록금 납부기간 중 확정된 수강과목에 해당하는 등록금 납부
나.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즉시 수료처리. 일반휴학 신청 불가(등록여부 무관)
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범대학 학생은 수료처리로 인해 석차 미산정 등 시험 응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구분 |
등록금액 |
등록금 납부기간 |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 |
비고 |
학사학위 수료포기 (신청) → 부분 수강등록 |
당해학기 수업료의 1/18 해당액 * 수강신청 학점 (15학점 이하) |
9월 중순 (추후 홈페이지 참조) |
- 재학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 신분 유지 - 정규학기, 계절학기 수강 가능 - 성적증명서 상 석차 기재 - 일반휴학 불가 |
학사학위 수료포기 (미신청) → 학사학위 수료 |
해당 없음 |
등록금 납부 불가 |
- 수료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 학사학위 수료자로서 졸업예정자 신분만 유지 - 수료일 이후 모든 교과목 수강 불가 - 성적증명서 상 석차 기재 불가 - 재학생 신분회복 불가, 향후 졸업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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